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주가 1명인 법인을 설힙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별도의 수익이 없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건물 감가상각비, 임직원에 대한 급여 등의 인건비, 통신비,
접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중개수수료, 부동산 취득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에 대하여
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의 매출이 없는 경우 계속 비용만 발생하게 될 경우 결손이 다음해로 이월되며, 다음 과세기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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