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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가마우지229
영특한가마우지22923.01.27

수익이없는 1인 법인,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000만원을 자본금으로 하여 1인 법인을 설립하고 부동산 하나를 갭투자로 매매 한뒤(대표자 개인 가수금) 1년간 매출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법인이 내야하는 세금은 어떤것이 있고 계속 손실이 날 경우 법인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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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주가 1명인 법인을 설힙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별도의 수익이 없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건물 감가상각비, 임직원에 대한 급여 등의 인건비, 통신비,

    접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중개수수료, 부동산 취득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에 대하여

    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의 매출이 없는 경우 계속 비용만 발생하게 될 경우 결손이 다음해로 이월되며, 다음 과세기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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