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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자라114
모던한자라11423.10.04

이직확인서 01번코드 실업급여


퇴사후 한달 계약 알바 만료후

이직확인서 요청 하였는데

01번 코드 사유 이렇게 왔습니다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있을가요?

코드 정정 요청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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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01번 코드는 32번 중분류(계약기간 만료, 공사종료)의 세분류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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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실코드는 32-1번 계약만료 코드입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맞습니다.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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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코드가 맞고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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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상 대분류 1번 코드는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만료로 상실코드를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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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ㆍ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ㆍ권고사직ㆍ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ㆍ권고사직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01번 코드 사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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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코드로 상실처리가 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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