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실코드는 32-1번 계약만료 코드입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맞습니다.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상 대분류 1번 코드는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만료로 상실코드를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
◈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ㆍ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ㆍ권고사직ㆍ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ㆍ권고사직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01번 코드 사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코드로 상실처리가 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