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변리사는 비슷한가요? 다른가요?
변호사와 변리사는 같은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는건가요?
변호사와 변리사가 비슷한지 아니면 아예 다른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변리사법
제2조(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변호사법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변호사의 직무가 변리사보다 더 넓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와 변리사는 다른 자격제도입니다. 변호사는 법무부가 주관하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률사무 전반을 다룰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합니다. 주로 민사, 형사, 행정 등 법률 전반에 관한 소송 대리와 법률자문을 수행합니다.
변리사는 특허청이 주관하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합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 대리와 관련 분쟁 해결을 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변호사는 법률사무 전반을 다룰 수 있고 소송대리가 가능한 반면, 변리사는 특허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격취득 방법에 있어서도 변호사는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을 합격해에 하는 반면, 변리사는 별도의 변리사 시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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