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23년도 연차 리셋(?)이 9월에 되었는데 12월 말에 퇴사 시 잔여 연차 13개 다 사용 가능할까요?
현재 회사가 바쁘지도 않고 제 업무가 많지 않아 인수인계나 업무로 인해 연차 사용에는 무리가 없지만
9월에 연차 리셋(?)되고 3~4개월 만에 퇴사인데 연차 사용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9월에 새로 발생한 연차는 전년도 9월부터 당해년도 9월까지 출근율로 발생하는바 문제없습니다.
2. 아직 퇴사 의사는 밝히지 않았지만 12월 중순까지 출근하고 남은 13일은 잔여 연차 소진을 제가 제시 했을때
회사 측에서 반드시 수락해줄 의무는 없나요?
퇴사 의사를 밝혔을 때 회사에선 12월 출근+연차 수당 정산해줄테니 바로 나가라고 할 것 같기도 해서 여쭤봅니다.
사용자와 협의하시면 좋을것이나, 근로자가 쓴다고 한 연차를 사측에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