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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산양249
찬란한산양24923.11.21

퇴사 예정 시 잔여 연차 소진 및 연차 수당 지급 건

안녕하세요 퇴사 예정 시 잔여 연차 소진 및 연차 수당 건으로 질문 드립니다.

근무 기간 : 21년 9월1일 입사 ~ 23년 12월 31일(연말) 퇴사 예정

퇴사 사유 : 개인 사유(이직 준비)

사용 연차 : 2개 (연차1 +반차2)

잔여 연차 : 13개

질문

1. 23년도 연차 리셋(?)이 9월에 되었는데 12월 말에 퇴사 시 잔여 연차 13개 다 사용 가능할까요?

현재 회사가 바쁘지도 않고 제 업무가 많지 않아 인수인계나 업무로 인해 연차 사용에는 무리가 없지만

9월에 연차 리셋(?)되고 3~4개월 만에 퇴사인데 연차 사용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아직 퇴사 의사는 밝히지 않았지만 12월 중순까지 출근하고 남은 13일은 잔여 연차 소진을 제가 제시 했을때

회사 측에서 반드시 수락해줄 의무는 없나요?

퇴사 의사를 밝혔을 때 회사에선 12월 출근+연차 수당 정산해줄테니 바로 나가라고 할 것 같기도 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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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9월에 새롭게 부여받으신 연차휴가는 해당 기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시므로, 12월 말에 잔여연차 13개를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2. 회사와 퇴사일 협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 소진을 먼저 제시하더라도, 회사 측이 반드시 수락해줄 의무는 없으며 상호 협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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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23년도 연차 리셋(?)이 9월에 되었는데 12월 말에 퇴사 시 잔여 연차 13개 다 사용 가능할까요?

    현재 회사가 바쁘지도 않고 제 업무가 많지 않아 인수인계나 업무로 인해 연차 사용에는 무리가 없지만

    9월에 연차 리셋(?)되고 3~4개월 만에 퇴사인데 연차 사용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9월에 새로 발생한 연차는 전년도 9월부터 당해년도 9월까지 출근율로 발생하는바 문제없습니다.

    2. 아직 퇴사 의사는 밝히지 않았지만 12월 중순까지 출근하고 남은 13일은 잔여 연차 소진을 제가 제시 했을때

    회사 측에서 반드시 수락해줄 의무는 없나요?

    퇴사 의사를 밝혔을 때 회사에선 12월 출근+연차 수당 정산해줄테니 바로 나가라고 할 것 같기도 해서 여쭤봅니다.

    사용자와 협의하시면 좋을것이나, 근로자가 쓴다고 한 연차를 사측에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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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23년 9월에 발생한 연차 전부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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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퇴사일 전까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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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 12월 말에 퇴사 시 잔여 연차 13개 다 사용 가능합니다.
    2. 업무상 지장이 없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신청을 수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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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신청을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겧다고 하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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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 사용 가능합니다.

    2. 회사와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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