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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9

퇴사후 중간 공백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예전 직장에서 6년을 근무하고 자진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는 신청을 안했는데요. 그후에 2개월정도를 쉰다음에 계약직으로 다른 직장에서 3개월 정도 근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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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10.19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인 계약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무했던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황이었다면, 2개월 공백 정도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없습니다.

    마지막 사업장 이전 18개월 동안 마지막 사업장 뿐 아니라 그 이전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총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고 공백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엽는 최종 회사에서의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지속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예전 직장에서 6년을 근무하고 자진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는 신청을 안했는데요. 그후에 2개월정도를 쉰다음에 계약직으로 다른 직장에서 3개월 정도 근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은 직전 1년 6개월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직장과 현직장이 모두 주5일지라는 전제에서,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달 공백이 있더라도 이전직장을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받은 수 있습니다.

    공백이 얼마 되지 않아서 괜찮습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실업급여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기준이 되는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