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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상사조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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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통원치료 체외충격파 치료는 안되나요?

제가 교통사고 나서 일주일 정도 입원하고 퇴원합니다.

한방병원에 입원 했는데, 통원치료 할 때 입원했던 한방병원과 원래 다녔던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다니면서 치료 같이 받고 싶은데, 체외충격파 같은 치료는 못받나요? 비급여 항목이라 안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치료 받았다고 하고 헷갈리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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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원치료 할 때 입원했던 한방병원과 원래 다녔던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다니면서 치료 같이 받고 싶은데, 체외충격파 같은 치료는 못받나요? 비급여 항목이라 안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치료 받았다고 하고 헷갈리네요

    : 교통사고시 체외충격파치료에 대해서는 체외충격파 치료는 자동차보험 수가로 일정 조건이 해당될 경우 인정이 되어, 원칙적으로는 보험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수가가 낮다 보니, 의료기관에서는 체외충격파 치료를 지불보증이 아닌 비급여로 개인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 개인이 직접 지불하고 보험사에 청구할 경우 보험사는 실제 지급한 의료비가 아닌 자동차보험 수가로 지급을 하게 되어, 분쟁이 되는 사안입니다.

    즉,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병원에서 받고자하는 의료비와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의료비의 차이로 분쟁이 되어, 가능하다면 지불보증을 통해 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하는것이 분쟁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 자동차보험의 경우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치료에 꼭 필요한 경우는 일부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부상정도를 검토해야 하나 일주일 정도 입원치료의 부상이라면 체외충격파 치료비에 대해 보상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와 같은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 병원에서 환자에게 돈을 받지 아니하고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하여 받겠다고 하면 부담없이 치료받으면 되지만 비급여라고 직접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 향후에 상대방 대인 담당자에게 직불 치료비로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비급여로 본인 부담을 해야한다고 하면 대인 담당자와 어느 정도까지 보상이

    가능한지 협의가 된 후에 치료를 받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