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병비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간병비의 경우, 만약 1년동안 500만원이 지출되었다면
공제 받을 수 있는 비율 or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간병인 분들중에서 현금으로만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위 내용을 알면 조금 더 이야기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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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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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간병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용역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소개해주는 역할만 하게 되므로 간병인에 대한 지출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