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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보험 가입 후 보일러 배관이 터졌는데 아랫집 피해가 없을 시 가입자 공사비에 대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일상배상보험 가입 후 보일러 배관이 터졌는데요.

다행히 아랫집 피해가 없을 경우 가입자 공사비에 대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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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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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태 배상하는 보헹입니다 남의 피해가 없다면 당연히 보상은 안됩니다 나의 피해는 내가 수리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신체와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배상을 해 주는 보험입니다.

    질문자님의 재물에 손해가 입었을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아니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일배책은 다른사람의 재산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해가 없기때문에 일배책 처리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급배수누출등 다른 특약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말 그대로 배상의 책임이 발생했을때에 보장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을시에는 보상제외입니다,

    보일러가 터저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때에 보상하는 담보가 일상생활배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타인의 신체, 재물에 피해를 보장합니다. 거주지 보일러수리는 화재보험에서 보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상대방피해만 해주는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요즘 보험은 보험회사마다 약관이 다르고 보생내용또한 다르며, 예전에 가입한 약관은 무조건 내집은 안되게 되어있고 신상품에 담보가 신설된회사가 있으니 가입회사에 문의해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는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타인의 재물에 대해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책임을 부담해 주는 담보로 본인의 손해에 대한 보장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보험은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을 제공하므로, 아랫집 피해가 없을 경우 공사비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행히 아랫집 피해가 없을 경우 가입자 공사비에 대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우선 일상배상책임보험은 말 그대로 상대방을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누수사고의 경우 원인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계속적으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원인에 대한 수리에 한하여 손해방지경감비용으로 보상을 하는 것으로,

    만약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피해가 없는 사고라면 손해방지경감비용도 적용될 여지가 없어 해당보험으로 보상을 받을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