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친절한두루미175
친절한두루미17523.11.27

권고사직 시, 퇴사 날짜에 따라 부당해고가 아닐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육아휴직 후 복직해서 근무 중입니다.

2주전 회사로부터 '권고사직하게 되었고 이번달 말까지 정리하자'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당해고라 생각 중입니다.

구두로 3주도 남지 않은 날짜에 얘기해서요.


그 후 인사 담당직원과 통화를 했는데

얼굴 보고 얘기를 다시 하자고 하네요?

이달 말까지 근무도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권고사직 구두로 얘기 후

퇴사 날짜를 미루게 되면 부당해고가 아니게 되나요?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너무나 막막하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가 없음에도 권고사직 처리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구두로 통보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무할 생각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날짜를 뒤로 미룬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락하여 사직하는 것이므로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으며 근로자가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해고와는 다릅니다. 그냥 수락하지 않겠다고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성립되려면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