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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두루미175
친절한두루미17523.11.27

권고사직 시, 퇴사 날짜에 따라 부당해고가 아닐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육아휴직 후 복직해서 근무 중입니다.

2주전 회사로부터 '권고사직하게 되었고 이번달 말까지 정리하자'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당해고라 생각 중입니다.

구두로 3주도 남지 않은 날짜에 얘기해서요.


그 후 인사 담당직원과 통화를 했는데

얼굴 보고 얘기를 다시 하자고 하네요?

이달 말까지 근무도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권고사직 구두로 얘기 후

퇴사 날짜를 미루게 되면 부당해고가 아니게 되나요?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너무나 막막하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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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가 없음에도 권고사직 처리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구두로 통보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무할 생각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날짜를 뒤로 미룬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락하여 사직하는 것이므로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으며 근로자가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해고와는 다릅니다. 그냥 수락하지 않겠다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성립되려면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