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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생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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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에서 세금을 어떻게 떼기는 것인가요

코인을 소액으로 시작하게 되며 처늠 알게되었는데 코인에조 세금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코인에서의 세금은 어떤기준으로 어떻게 떼어가는지 아니면 직접 신고하여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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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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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2022년 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

    이후부더 발생하는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

    자산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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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코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코인판매 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신고기한은 코인을 판 연도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