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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Bong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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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3

노무사님들 주휴수당 계산부탁드립니다

미술학원에서 파트타임으로 3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학원 원장이 우리는

월급제로 계산해서 65만원 준다고 합니다

9620×3 =28860 × (월~금 근무) 하면

62만원~63만원 정도인데

윈장이 그냥 65만원 줄테니 주휴수당 없다고합니다

원래는 주휴수당 125404원 다 받아야 맞는거죠?

노동청에 신고해서 주휴수당 받으려고 하는데 노무사님들이 정확한 계산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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