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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Bongbong23.03.23

노무사님들 주휴수당 계산부탁드립니다

미술학원에서 파트타임으로 3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학원 원장이 우리는

월급제로 계산해서 65만원 준다고 합니다

9620×3 =28860 × (월~금 근무) 하면

62만원~63만원 정도인데

윈장이 그냥 65만원 줄테니 주휴수당 없다고합니다

원래는 주휴수당 125404원 다 받아야 맞는거죠?

노동청에 신고해서 주휴수당 받으려고 하는데 노무사님들이 정확한 계산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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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5+3)÷7×365÷12=78

    월 최저임금=9,620×78=75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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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각 주별로 개근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15÷5×9,620= 28,860원(세전)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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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3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세전 월 752,380원이 최저임금일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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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3시간 한주 15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3 x 5 + 3(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752,38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적어주신 65만원만 지급받는다면 최저임금에 미달되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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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3시간씩 1주일에 5일을 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계산 시 주휴일을 포함한 유급근로시간을 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을 넘어야 하므로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임의로 주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귀하의 1주 기본유급근로시간은 실근로 15시간 + 주휴 3시간 = 18시간 이고

    월급제 근로자를 기준으로 계산 시 18h * 9,620(최저시급) * 4.345(1개월 평균 주 수) = 752,380원 입니다.

    따라서 65만원을 지급받는 것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월 10만원 이상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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