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3시간씩 1주일에 5일을 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계산 시 주휴일을 포함한 유급근로시간을 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을 넘어야 하므로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임의로 주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귀하의 1주 기본유급근로시간은 실근로 15시간 + 주휴 3시간 = 18시간 이고
월급제 근로자를 기준으로 계산 시 18h * 9,620(최저시급) * 4.345(1개월 평균 주 수) = 752,380원 입니다.
따라서 65만원을 지급받는 것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월 10만원 이상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