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들 주휴수당 계산부탁드립니다
미술학원에서 파트타임으로 3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학원 원장이 우리는
월급제로 계산해서 65만원 준다고 합니다
9620×3 =28860 × (월~금 근무) 하면
62만원~63만원 정도인데
윈장이 그냥 65만원 줄테니 주휴수당 없다고합니다
원래는 주휴수당 125404원 다 받아야 맞는거죠?
노동청에 신고해서 주휴수당 받으려고 하는데 노무사님들이 정확한 계산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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