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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줄나비203
단단한줄나비20323.07.22

고령의 폐섬유증, 기흉환자에게 기관삽관등 연명치료를 해야할런지요?

나이
90
성별
남성
복용중인 약
기저질환
폐섬유화증

안녕하세요.

아버님께서 90세가 넘으신 고령이신데, 몇년전 폐섬유화증이 발견되어 투병중이셨는데, 그 사이 코로나로 한번 입원하시고, 급성 폐렴으로 2번의 응급입원 치료를 받으셨고 며칠전에 기흉으로 응급 입원하시어 약 2주 입원하셨다 퇴원하셨는데, 퇴원후 4일째인 오늘 호흡곤란으로 다시 응급실로 들어 가셨습니다. 기흉이 완쾌되지 못한 상태로 퇴원시킨것으로 짐작 됩니다.

응급실에 들어 올때마다 기관삽관등 연명치료를 하겠느냐고 질문을 받습니다.

저는 당연히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그러겠다고 대답하는데, 기관삽관시 아버님 연세에서는 완치하여 제거되는게 아니고, 돌아가실때 까지 손도 묶여 고통만 받으신다는 이야기를 들은바도 있어, 이번엔 아버님이 겪으실 고통을 생각하니 두렵고, 걱정이 큽니다.

어떻게 하는게 옳은지 몰라 의사 선생님들의 소견과 조언을 구 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고민중인 보호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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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홍석 의사입니다. 가족분들과 충분한 상의가 필요한 입니다.

    의사들한테 물어본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의사가 연명치료를 하지 않는다는데 동의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분야 답변자 외과 전문의 배병제입니다.


    아버님께서 처한 상황에 보호자께서도 많이 힘드시지요. 환자께선 이미 연명치료라 부를 수준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평소 연명치료에 대한 아버님의 생각이 어떠하셨는지,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환자의 연명치료여부를 결정할 때 많은 보호자들께서 환자의 마음을 고려하지 못하고 보호자들의 뜻대로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심정은 이해되지만, 환자 본인의 의사는 반영하지 않고 연명에 대해 논한다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의사소통이 불가하다면 가족분들과 함께 논의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진호성 의사입니다.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병원에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면 응급상황 시 기도삽관 심폐소생술 에크모 신장투석 등의 치료를 하지 않게 됩니다. 연명치료로 삶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지만 삶의 질이 과도하게 많이 떨어질 경우 연명치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아버님의 문제라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연명치료중단 동의는 추후에 입원해서도 가능하니 천천히 잘 생각하셔서 좋은 판단을 내리는 것을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