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긴다는 단어가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으나 질문님의 의도대로라면 아마도 촉법소년쪽이 이기지 않을까싶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를 가중처벌하는것인데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때문에
교통사고가 잘못이 10이라면
민식이법은 거기에 10을 곱해서 100을 만들고
촉법소년은 거기에 0을 곱해서 결국 0이됩니다.
두 법 모두 만들어진 의도는 좋으나 악용될 여지도 많고 논란의 소지도 많아서 고칠점이 많은데도 그냥 국회에서만 처리해버린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니 빨리 개선되어야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