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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바구미36
명랑한바구미3624.02.19

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고 깜박 나왔는데 합의금을 요구

안녕하세요.

할머니께서 설 전에 조금이나마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으시다고,

시장에 혼자가셔서 과일을 사셨는데요.

같이 물건을 사러가면 제가 드린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만 받는 곳이면 제가 이체를 해드리곤했어요.

이번에 가신곳은 카드가 안된다고 하셔서,

제가 일정이 있는걸 아시고 그렇구나 그럼 못사겠네 하시고는

요즘 정신이 좀 없으셔서 그런지,

그대로 과일이 포장된채로 갖고 나오셨나봐요.

몇 발자국 가셨는데,

과일가게에서 뒤에 따라오시면서 물건값 14,000원

계산 안하고 가신거라고 매장에 다시 같이 가셨는데,

가게에 계신 아주머니께서 경찰 부르시면서 합의금 백배 받으신다고 강조하셨나보더라구요.

할머니가 그런적이 없으신데,

오늘은 통증관리를 받아도 몸이 좀 나아지지 않으시고,

요즘 머릿속이 복잡한 일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깜박 하신거 같아요.

저랑 통증관리 같이 갔다가 저는 일정이 있어서 각자 버스를 타고 이동했는데요.

시장은 집으로 가는길에 있는데 거주 지역과 달라서 출동하신 경찰분들이

오늘은 이만 가시고

거주 지역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지금 이 내용을 조사 받으러가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다고

귀가 조치 하셨다고해요.

연락이 와서 합의금을 요청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좀 당황스럽기도하고...

합의금 백배만 수차례 강조하셨다는걸 보니,

원하는 합의금을 받지 않고서는 넘어가지 않을것도 같은데..

선처를 바래도 넘어가실거 같지 않아서 너무 걱정스런 마음입니다.

-

과일은 돌려준 상태이고 거듭 사과를 드렸었는데,

검찰청에서 전달 받은 내용을 들으니

할머니가 사과하지 않으셨다며,

합의금을 꼭 받아야겠다고 주장한다고 해요.

고의로 그런게 아니라고 거듭 사과를 했는데도,

합의금을 백배 받아야겠다며 경찰을 부르신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할머니는 관절염 4기여서 거동도 불편하시고,

저 혼자 생계를 이어가는 형편인데 빚도 많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청 할 시 비용을 감당 할 수 없는 상태이고,

합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할머니가 거동도 불편하신데

제가 출근하는 동안 혼자 법원에 왔다갔다 하셔야 할 것 같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현재는 '-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으로 주임 검사님이 정해졌고,

이번주에 형사조정제도로 양쪽에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아직 합의전이여서 그런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는

진행중인 상태가 확인되지 않아요.

연락이 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소액의 합의금을 요구 할 경우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보고,

가능하면 합의를 하고 싶은데요.

합의금을 무리하게 요구 할 경우 합의금을 내지 못해서,

벌금 금액 및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

연락이 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앞으로 예상되는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 받고 싶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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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 보면, 고령의 피의자가 착오로 절취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초범이라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련할 수 있는 합의금 최대치를 마련하시고, 형사조정절차에서 해당 금액이 최선이라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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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송치 후 검사 배당된 경우 형사조정 신청하여, 가능하면 잘 마무리할 필요가 있으나 피해자가 확고하게 100배를 요구하면 현실적으로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할머님이 연로하시고 전과가 없으시다면

    피해금액 등 고려할 때 자백 반성하고 반성문 제출하는 등 선처 구하면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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