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 승용차 비용한도중 렌트비용?
법인이고 렌트차량 이용중입니다.
법인세 신고시 업무용 차량 비용이 어떻게 산정이되는지 궁금합니다.
렌트비(월렌트비*12) + 차량유지비(유류비,주차비 등) + 감가상당액(렌트비*12)*70%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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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렌트카 회사로부터 비영업용 승용차를 렌탈하여 사용하는 경우
렌탈비와 유류대, 주차비, 수리비 등의 차량유지비를 손금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렌탈비 지급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차량 감가상각비
처리하면서 연간 800만원 이내에 해당할 경우 다른 차량유지비와 합산한
금액이 연간 15,00만원 이내인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
하지 않아도 사업 관련하여 사용시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간 차량 1대당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만 손금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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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렌트비를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보기 때문에 렌트비는 추가 비용 산입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렌트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70%를 기준으로 800만원 한도 초과액을 계산하고
그리고 운행일지에 따른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손금불산입됩니다.
다만, 차량관련비용이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업무사용비율과 관계 없이 전액 비용인정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