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미법은 대륙법계가 법질서의 조직화 일반화를 특징으로 하는 성문법주의를 채택한 것과는 달리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내린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제 1차적인 법원성을 인정하는 판례법 중심체제인 불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륙법계에서의 법관은 성문법주의 아래에서 법전의 해석자에 불과하지만 영미법계에서는 개인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판결을 통하여 법발전의 실질적 담당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