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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22.04.01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들간의 차이에 관하여 여러군데 알아봤는데 법률쪽이라 잘 모르겠더라구요.

두 법체계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하며 우리나라는 어떤 법체계를 채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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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륙법계는 성문법 형식의 법체계인 반면, 영미법계야는 판례법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통해 법체계가 성립되는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성문의 법률을 토대로 법체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륙법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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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미법은 대륙법계가 법질서의 조직화 일반화를 특징으로 하는 성문법주의를 채택한 것과는 달리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내린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제 1차적인 법원성을 인정하는 판례법 중심체제인 불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륙법계에서의 법관은 성문법주의 아래에서 법전의 해석자에 불과하지만 영미법계에서는 개인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판결을 통하여 법발전의 실질적 담당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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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영미법계는 독일·프랑스 등의 대륙법계에 대비해서 영국과 그 연방 제국 및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계(法系)이로서 성문법주의의 대륙법에 반해 영미법은 판례법주의를 특색으로 하지만 요즘은 많이 구분이 모호하게 되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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