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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호
임선호22.12.10

퇴직후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2022년 2월까지 A라는 회사에 근무했고 그이후 3월에 B라는 회사에 입사해 근무를하다가

경영악화로 폐업하게 되어 8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3.3% 제외하고 받는 프리랜서를 하고있는데

오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해보니 B회사도, 2월까지 다녔던 A회사도 안뜨더라구요..

2022년에 귀속된 회사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연말정산 하게된다면 남편쪽으로 몰아서 하려고했는데

왜 안뜨는지 알수있을까요?;

22년도에 분명 소득이 있었는데 안떠서 당황스럽네요..


두가지가 궁금한데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22년 귀속 근무처가 안뜨는 이유는 뭔가요?


2.3.3% 떼고 받는곳은 연말정산때는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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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이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A회사 근무 후 퇴직, 이후 B회사에 근무 후 퇴직한 경우 한해동안 이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A회사와 B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현재 조회가 되지 않고, 내년 4월 또는 5월초에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는 시점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내역(지급명세서)을 국세청에 익년 3월 10일까지 제출할 의무가 있는 데 지급받은 소득내역이 조회가 되지 않는 것은 근무했던 회사가 지급명세서 제출시기가 되지 않아 아직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3.3%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자가 아닌, 프리랜서입니다. 내년 3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에서 각 업체별로 지급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하는 것입니다. 3.3% 사업소득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이 아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