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경영악화로 폐업하게 되어 8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3.3% 제외하고 받는 프리랜서를 하고있는데
오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해보니 B회사도, 2월까지 다녔던 A회사도 안뜨더라구요..
2022년에 귀속된 회사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연말정산 하게된다면 남편쪽으로 몰아서 하려고했는데
왜 안뜨는지 알수있을까요?;
22년도에 분명 소득이 있었는데 안떠서 당황스럽네요..
두가지가 궁금한데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22년 귀속 근무처가 안뜨는 이유는 뭔가요?
2.3.3% 떼고 받는곳은 연말정산때는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이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A회사 근무 후 퇴직, 이후 B회사에 근무 후 퇴직한 경우 한해동안 이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A회사와 B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현재 조회가 되지 않고, 내년 4월 또는 5월초에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는 시점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내역(지급명세서)을 국세청에 익년 3월 10일까지 제출할 의무가 있는 데 지급받은 소득내역이 조회가 되지 않는 것은 근무했던 회사가 지급명세서 제출시기가 되지 않아 아직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3.3%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자가 아닌, 프리랜서입니다. 내년 3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에서 각 업체별로 지급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하는 것입니다. 3.3% 사업소득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이 아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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