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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벌새271
향기로운벌새27123.09.02

월세로 이사온지 3개월도 안되었는데 집주인으로 부터 이사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되나요?

보증금 사천에 월70 만원에 2년계약서를 쓰고 월세를 들어갔는데 건물은 팔지 않으면 부도가 난다고 이사요청을 합니다.

이사비용을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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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참 난감한 상황이네요

    임대인이 얼마나 조급하면 3개월도 안됐는데 이사비용을 준다고 이사요청을 하는지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살으시라고 하겠는데 그것도 아닌거 같고

    이사비용 협의를 더해보세요

    정말급한 상황인지 잘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중도해지의 경우 계약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사비용등을 제시하고 해지를 원한다면 그에 동의 여부는 선택하시면 됩니다. 질문의 경우 건물을 팔지 않으면 부도가 난다는 전제로 질문과 같이 해지를 요청한듯 보이고 해당 사실이 진실일지는 알수 없기에 보증금 보호등을 원하시는 경우 이사비용을 받고 나가셔도 되고 이사가 어렵다면 거부하고 추가거주를 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본 건물이 매매가 될지 경매로 넘어갈지 모르고 이사비용 준다고 할 때 이사비용을 받고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를 가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3개월 전이면 임대인도 부도가 날거라는걸 인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건물이 매매되어 매수자가 입주하려고 할 수도 있고 전세로 전환할 수도 있고 질문내용만 보면 정확한 내용은 알 수없으나 선택은 임차인이 하시면 됩니다.

    보증금도 소액보증금액에 해당되닌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계속 거주하거나 임대인이 제시한 이사비용을 동의하면 이주 를 하는건 전적으로 임차인이 선책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제시한 이사비용에 동희하지 못하면 협의해서 이사비용을 조정해 보시고 이사를 결정해도 될 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보상해준다면 이사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냥 버틴다고해도 다른방법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