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갱신계약 기간은 2년인데, 세입자의 사정으로 나갈 때에는 계약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니, 임대인의 협조를 받아서야 나가시는게 상관례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급하니, 임차인을 구해서 임대인에게 계약케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때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실상 임차인이 무시는게 당연지사이지요.
실제로는 임대차 금액도 종전금액을 굳이 임대인이 고수하신다면 임차인은 방법이 없이 그 금액의 임차인을 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부동사 시세가 내리고 전세가도 내리는 추세이니 , 임대인께서 넓은 아량을 베풋셔서, 원만한 보상을 받으시고 잘 해결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