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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펭귄54
강력한펭귄5422.10.16

계약갱신한 임차인이 갑자기 한달뒤 이사가겠다고 하는데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하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갖고 있는 아파트에 계약갱신으로 24년 4월까지 임차인이 살기로 했는데 갑자기 한달뒤 이사가야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월세를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부동산에서 급하니까 월세를 저렴하게 내자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월세를 내놓아야 하는 건가요?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알아서 구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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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갱신계약 기간은 2년인데, 세입자의 사정으로 나갈 때에는 계약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니, 임대인의 협조를 받아서야 나가시는게 상관례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급하니, 임차인을 구해서 임대인에게 계약케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때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실상 임차인이 무시는게 당연지사이지요.

    실제로는 임대차 금액도 종전금액을 굳이 임대인이 고수하신다면 임차인은 방법이 없이 그 금액의 임차인을 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부동사 시세가 내리고 전세가도 내리는 추세이니 , 임대인께서 넓은 아량을 베풋셔서, 원만한 보상을 받으시고 잘 해결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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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연장시 임차인은 퇴거 통보 후 3개월 후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묵시적갱신의 해지에 관한 법조항을 준용한 것으로 뭔가 상식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법은 그렇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내어줄 수 있으신 상태라면 가격을 조금 조정해서라도 다음 세입자를 빨리 구하는게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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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볼때 계약기간중 중도 해지시 보통의 경우 임차인은 중개수수료와 다음 임차인을 구해주는 것으로 합의하게 됩니다. 이는 보증금을 계약만료전 돌려줄 의무가 없기에 임차인은 이를 돌려받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의 얘기가 그렇다해도 같은 조건의 임차인을 현임차인이 데리고 와야 보증금을 돌려준다 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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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달 뒤 나간다고 해서 무조건 공인중개사비용만 가지고 협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도계약 파기인경우 3개월의 시간은 있어야하며 3개월치 임대료,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이상의 손해가 발생된다면 서로 협의로 추가조건을 제시 해도 됩니다.


    물론 3개월 안에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다행이지만 요즘처럼 거래가 없을때는 걱정이 많이 될듯 합니다.


    이렇게 본인만 생각해서 1개월 남기고 이야기사는 임차인이 문제이니 임대인께서 너무 걱정하지말고 위 내용을 전달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좀더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물건을 내놓은 공인중개사에 도움을 요청하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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