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ㅇ으로 사기당하고 경찰에 신고 진행중 이며 이 와중에 민사소송을 진행 할수 있는지요?저는6천 사기당했습니다. 가능하런지요? 소송시 드는 비용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와 별개로 민사소송도 가능하십니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며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용은 변호사비용을 제외하고는 크게 부담되시는 정도는 아니며
변호사비용도 승소시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는 형사와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절차 진행중에도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진행을 전제로, 6천만원 청구소송진행시 인지액 247,500원, 송달료 78,000원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