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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애벌래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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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당일 해고를 철회하면 법적으로?

해고통보 후 당일 2~3시간 뒤 해고통보를 철회하면

해당 해고는 효력이 있나요?

노동자는 이미 해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서면이 아닌 카카오톡과 같은 sns를 통한 해고통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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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를 철회하려면 상대방인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철회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해고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 통보 이후 사용자는 원직복직 명령을 할 수는 있습니다. 철회의 형태에 대해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임의로 의사표시의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즉,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하고 다시 철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해고를 취소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의무가 있다는 행정해석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