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통보 당일 해고를 철회하면 법적으로?
해고통보 후 당일 2~3시간 뒤 해고통보를 철회하면
해당 해고는 효력이 있나요?
노동자는 이미 해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서면이 아닌 카카오톡과 같은 sns를 통한 해고통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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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를 철회하려면 상대방인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철회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해고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 통보 이후 사용자는 원직복직 명령을 할 수는 있습니다. 철회의 형태에 대해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임의로 의사표시의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즉,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하고 다시 철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해고를 취소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의무가 있다는 행정해석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