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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직박구리58
진기한직박구리5821.08.22

이미 이중주차로 충돌된 차량을 밀었다면 과실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 되어있는 차량과 정주차 되어 있던 차량이 이미 충돌이 되어 있던 상황인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중 주차 차량을 밀었습니다ㅠ

저도 과실이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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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차 사고가 있는 상태에서 주행 중 사고 차량을 2차로 충격한 경우 2차 사고에 대한 부분은 충돌한 차량의 과실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지게 될 것이나 기본적으로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고 충돌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1차 사고의 충돌 부위와 2차 사고의 충돌 부위에 따라 수리비 등에 대한 부분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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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 되어있는 차량과 정주차 되어 있던 차량이 이미 충돌이 되어 있던 상황이라 하더라도 질문자분의 행위로 피해의 정도가 증가하였다면 질문자분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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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이 인지를 하지 못해 밀어서 손해가 확대된 부분만큼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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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주차 차량을 민 것으로 인하여 추가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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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중 주차를 되어 있는 차량을 미는 과정에서 충돌이라면 민 사람에게 더 큰 과실이 인정되나 관련하여 이미 충돌이 있었던 경우인지 등에 대해서 좀 더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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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충돌해 있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다시 한 번 밀게 되어서 손해가 이전 손해보다 커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깁니다.

    즉 본인 과실만큼은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게 된 경우 이중 주차한 차량의 과실이 2 민 사람의 과실은 8로 판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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