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차 사고가 있는 상태에서 주행 중 사고 차량을 2차로 충격한 경우 2차 사고에 대한 부분은 충돌한 차량의 과실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지게 될 것이나 기본적으로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고 충돌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1차 사고의 충돌 부위와 2차 사고의 충돌 부위에 따라 수리비 등에 대한 부분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