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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뻐꾸기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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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에 2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2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차를 밀었던 사람이 과실 100% 인가요 아니면 주차한 사람도 과실을 부담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어 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의 과실 비율은 80% 이상, 이중 주차한 차주의 과실 비율은 20% 정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이중 주차한 차량이라는 점에서 그 차량을 밀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주차한 사람에게 과실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원래 이중 주차를 하지 않는 주차장이라거나 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사고가 유발된 것이라면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정차된 차량을 밀어 사고가 발생했기에 차량을 민 사람에게 과실이 인정되며, 다만 차량이 주차된 위치 등에따라서 차량 주인에게 10~20% 정도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