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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주차난이 너무 심한데요 그러다보니 장애인 주차구역이 부럽기도하고 살짝 주정차하고 싶은 충동도 많은데요 일반인이 주차하면 벌금과 벌점은 얼마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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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애인 주차표지 없이, 장애인이 아님에도 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의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행정질서벌이므로 형사처벌인 벌금과 구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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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인이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벌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장애인 표지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