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재직후 자발적 퇴사 후 다른직장에
취업했습니다 그 후 하루 만에 권고 사직을 당했는데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일용직으로 신청이 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일용직 말고 상용직으로 신청 했을시 하루근무한것도 상용직으로 쳐주나요? 고용노동부에서는 하루일한건 아마 상용직으로 쳐주지않을거라고 해서요 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상용직으로 취업했더라도 1개월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일용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1일만 근로하고 권고사직을 당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가 아닌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취득신고를 한다면 하루 근무후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일용직이 아닙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됐다는 점과 권고사직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시면 충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