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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영양183
보람찬영양18324.01.03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년재직후 자발적 퇴사 후 다른직장에

취업했습니다 그 후 하루 만에 권고 사직을 당했는데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일용직으로 신청이 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일용직 말고 상용직으로 신청 했을시 하루근무한것도 상용직으로 쳐주나요? 고용노동부에서는 하루일한건 아마 상용직으로 쳐주지않을거라고 해서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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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상용직으로 취업했더라도 1개월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일용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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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1일만 근로하고 권고사직을 당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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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가 아닌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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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취득신고를 한다면 하루 근무후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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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일용직이 아닙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됐다는 점과 권고사직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시면 충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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