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연이자 계산 시 14일 이내가 정확히 언제인지?
6월 20일이 퇴사일이고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을 받지 못하면 지연이자 20%가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주가 지난 상태인데 7월 4일부터 이자 지급일로 계산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지연이자는 법정 지급기한의 마지막 날로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르이의 경우 7월 14일 이후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월 2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라면 7월 5일부터 연 20% 이자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월 20일부터 14일 후면 7월 4일이 맞습니다. 그낭부터 지연이자 연 20%가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는바, 위 사안의 경우 7.4.부터 지연된 일수에 대하여 연 20%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6월 20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7월 4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후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물론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도 7월 4일 이후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6.20까지 근무하셨다면, 21일부터 14일입니다.
7.5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6.19까지 근무하셨다면,
7.4부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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