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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참밀드리59
수려한참밀드리5923.07.05

퇴직금 지연이자 계산 시 14일 이내가 정확히 언제인지?

6월 20일이 퇴사일이고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을 받지 못하면 지연이자 20%가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주가 지난 상태인데 7월 4일부터 이자 지급일로 계산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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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지연이자는 법정 지급기한의 마지막 날로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르이의 경우 7월 14일 이후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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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월 2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라면 7월 5일부터 연 20% 이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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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월 20일부터 14일 후면 7월 4일이 맞습니다. 그낭부터 지연이자 연 20%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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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는바, 위 사안의 경우 7.4.부터 지연된 일수에 대하여 연 20%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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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6월 20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7월 4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후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물론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도 7월 4일 이후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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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6.20까지 근무하셨다면, 21일부터 14일입니다.

    7.5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6.19까지 근무하셨다면,

    7.4부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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