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차량이 진로변경 교통사고가 났는데, 가해 보험사는 과실을 인정합니다.그러나, 정작 가해자는 과실을 인정을 못하는 상태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해결 방안을 찿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가 과실을 인정하지 못할 경우 분심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고 그래도 인정을 못 할 경우 보험회사간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정식으로 경찰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쌍방과실로 사고가 나신 듯 한데 가해보험사가 과실비율 인정했다면 빨리 처리해 달라고 주장하시는게 좋습니다. 가해자가 성격이 쎄거나 해서 자기보험 고객요구에 시간 끌면서 설득 중인거 같은데 그걸 피해자입장에서 기다려 줄 이유는 없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를 이용해서 심의를 받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가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가 과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본인의 과실을 부인하는 것이라면 교통사고 피해자는 교통사고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