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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딘(lee sang jun)
젬딘(lee sang jun)21.05.16

가해자가 과실을 인정을 못하는 상태라면 어떡하죠?

양 차량이 진로변경 교통사고가 났는데, 가해 보험사는 과실을 인정합니다.그러나, 정작 가해자는 과실을 인정을 못하는 상태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해결 방안을 찿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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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가 과실을 인정하지 못할 경우 분심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고 그래도 인정을 못 할 경우 보험회사간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정식으로 경찰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쌍방과실로 사고가 나신 듯 한데 가해보험사가 과실비율 인정했다면 빨리 처리해 달라고 주장하시는게 좋습니다. 가해자가 성격이 쎄거나 해서 자기보험 고객요구에 시간 끌면서 설득 중인거 같은데 그걸 피해자입장에서 기다려 줄 이유는 없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를 이용해서 심의를 받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가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가 과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본인의 과실을 부인하는 것이라면 교통사고 피해자는 교통사고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