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인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사는 경찰 신고를 이야기 하게 되며 경찰 신고시에 경찰이 민사적인 과실을\
산정해 주지는 않으나 사고의 원인이 된 가해자의 위반 사항을 결정하고 가해자, 피해자를 정해 주게 됩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 때에도 정확한 과실이 나온 것은 아니기에 가해자가 해당 과실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분심위를 거칠 수도 있으나 결국은 소송에 가서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자차 선 처리한 후에 분심위 거치지 말고 바로 소송을 가자고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소송 결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