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가해자 피해자가 명확히 구분?
교통사고로 가해자 피해자가 명확히 구분 되었습니다
가해자 보험사는 과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작 가해자는 과실을 인정을 못하는 상태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해결 방안을 찿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서 끊고 사건접수 하여 상대가 가해자라는 걸
한번더 인지 시켜 주면 됩니다.
가해자는 스티커 발부 받을것이고,
이래도 협조 안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받아서
본인이 상대보험사에게 직접청구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인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사는 경찰 신고를 이야기 하게 되며 경찰 신고시에 경찰이 민사적인 과실을\
산정해 주지는 않으나 사고의 원인이 된 가해자의 위반 사항을 결정하고 가해자, 피해자를 정해 주게 됩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 때에도 정확한 과실이 나온 것은 아니기에 가해자가 해당 과실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분심위를 거칠 수도 있으나 결국은 소송에 가서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자차 선 처리한 후에 분심위 거치지 말고 바로 소송을 가자고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소송 결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주소지 관할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후 사고조사를 받으면 가해자 피해자 구분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강제로 사고처리를 진행합니다.
이 방법은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로 먼저 청구한 후 구상권을 청구하세요.
그러면 보험사가 알아서 합니다.
아마 끝까지 인정안하면 소송 가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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