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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들짐승갓껀

들짐승갓껀

23.11.09

근로소득자로 일할때 휴가기준이 알고싶습니다.

매달 월급을 200만원씩 받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이런경우 1년에 휴가가 몇일 주어지는 것이 맞나요?


일한지 2년 채웠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23.11.11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차에 11개, 2년차에 15개가 발생합니다. 2년간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매년 출근율 80% 이상이면 매년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3년 이상부터는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1.1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달 월급을 얼마 받는지와 1년에 휴가가 몇일 주어지는 지는 서로 상관이 없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어떻게 되는지 1일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고 주 몇일 근로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년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사하였다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최초 입사 시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일 때에는 11일

      1년 이상일 때에는 15일씩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