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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노..
추노..23.10.24

휴가는 얼마나 보장되어야 하나요?

2인 회사를 다니는 사원입니다. 사장님이랑 저 둘이 일하는데, 휴가를 쓸 수 있을까요? 그리고 8월에 입사했는데 이번년도 안에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법에 기재된 휴가보장일 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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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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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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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고,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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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회사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연차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주 15시간 근무할 경우 1주일에 1일의 주휴일은 적용됩니다. 휴가 사용 등은 사업주와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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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가 없기 때문에

    대표님이 주시는게 없으면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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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인 회사를 다니는 사원입니다. 사장님이랑 저 둘이 일하는데, 휴가를 쓸 수 있을까요? 그리고 8월에 입사했는데 이번년도 안에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법에 기재된 휴가보장일 수가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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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대표님과 협의하여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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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정한 별도의 휴가가 있다면 그 휴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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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장님 재량으로 부여하여야 휴가가 생기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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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별도 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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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한, 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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