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5인이상 사업장으로 월2.100.000원 주6일근무하며.
2022년8월17일 입사 후 2일 휴가사용 하였으며 근로계약서상에 결근시 급여에서 일당을 빼는 조항이 있는데 2일 휴가분을 급여에서 제했다면 연차수당은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런경우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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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을 다시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근로시간을 알아야 임금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8
1주 근로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급여에서 제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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