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으로 월2.100.000원 주6일근무하며.
2022년8월17일 입사 후 2일 휴가사용 하였으며 근로계약서상에 결근시 급여에서 일당을 빼는 조항이 있는데 2일 휴가분을 급여에서 제했다면 연차수당은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런경우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을 다시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근로시간을 알아야 임금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8
1주 근로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급여에서 제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