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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4.03.26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본인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 ?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본인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이나 지방 출장등을 다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사소유차량으로 출,퇴근시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게 당연한 듯 한데요.. 개인소유차량

운행시는 어떤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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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본인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이나 지방 출장등을 다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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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출장을 다니던 중 사고가 난 경우라면

    산재 승인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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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소유 차량운전 중에 사고를 당해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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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에 관련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 또한 출퇴근의 경우에도 출퇴근 중의 재해라는 입증만 명확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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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차량 유무와 상관없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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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더라도 업무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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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소유의 차량으로 운행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출장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 또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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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개인차량으로 이동하더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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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차로 출퇴근 하는 경우라도, 그것이 출퇴근 통상의 경로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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