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본인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 ?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본인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이나 지방 출장등을 다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사소유차량으로 출,퇴근시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게 당연한 듯 한데요.. 개인소유차량
운행시는 어떤지요 ? 감사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