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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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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6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본인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 ?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본인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이나 지방 출장등을 다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사소유차량으로 출,퇴근시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게 당연한 듯 한데요.. 개인소유차량

운행시는 어떤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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