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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뜸부기250
의연한뜸부기25023.05.11

업무상 개인 자동차 운행중 사고에 대한 산재처리

업무상 상사의 지시로 업체에 물건을 받아올 일이 있어서 개인 자동차를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산상 및 신체상 피해를 입게 된다면 해당 손해에 대해서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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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부상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산재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라면 산재 처리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차량을 이용한

    경우라도 회사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차량으로 이동했더라도 업무상 출장 중에 사고가 난 것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산재는 재산상 피해까지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도중 상사의 지시로 인해 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아야하는 바, 산재신청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4일이상 요양에 해당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중의 행위가 출장에 수반되는 것이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