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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oove
Wroove22.11.10

범죄 가해자들의 얼굴 모자이크 처리에 관한 법이 존재하나요?

뉴스나 사건을 다루는 방송을 보면, 범죄 가해자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얼굴 모자이크 처리에 관한 법이 있나요?

왜 이들의 얼굴을 가려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얼굴을 공개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왜 안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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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공개에는 신중하게 되며 특히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0.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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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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