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은 아파트 전월세에 살고있는데 싱크대 식기세척기랑 같이 붙어있는 가스렌지 손잡이가 부러졌는데 혹시 제품이 오래되서 교체를 해야 한다는데 세입자가 교처해야하나요? 주인이 교체해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부분은 서로가 기물상태를 보고 어떻게 협의하느냐에 결정이 납니다
싱크대 같은경우는 너무오래돼서 낡았다면 임대인이 고쳐줄수도 있고 그냥 경첩만 수리해줄수도 있습니다
가스렌즈, 식기세척기 같은경우 부착물이라면 임대인이 주고 갈수도 있었지만 쓰다가 고장이 났으면 임차인보고 새로 장만하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임차인이 그런것들은 가지고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래도 모르니 서로가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 수리비용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파손 원인, 수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수리비용이 적게 나오거나 임차인의 관리상 부주의로 인하여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고 수리비용이 많이 나오고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 쉽게 직접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해야 합니다.
전등교체, 변기커버교체, 샤워호스 및 헤드교체, 손쉬운 수전교체, 문손잡이교체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집주인이 고쳐줍니다.
사용 수익할 수 있게 집주인이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노후로인한 파손은 임대인이 , 임차인 과실로 인한 파손은 임차인이 수리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