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법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회사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교부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되어 노동청에 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