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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군함조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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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상용직 전환시 근로계약 문의

안녕하세요.

23.03.21 단시간 근로자(주 24시간)로 입사, 24.03.01 상용 근로자(주 40시간)로 전환 예정인 분이 있습니다.

입사 당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125시간을 기본급으로 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했었습니다.

상용직으로 전환되는 근로계약서 및 연차 문의합니다.

1. 209시간으로 근로계약서 재작성시 근로계약기간

최초 입사일(23.03.21)로 기재해야 하나요? 상용 근로자로 전환된 날짜(24.03.01)로 기재해야 하나요?

2. 연차

당사는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23.03.21 ~ 24.02.28 까지는 단시간근로자 연차계산법 적용하여 시간으로 부여 하고

ⓑ 24.03.01 부터는 1년 미만자 월차 1개씩 발생, 25.03.01부터 연차 15개 부여하면 되나요?

이 방법이 맞다고 하면 24년 12월 연차수당 정산시 최종 몇개가 지급되어야 하는지 계산식과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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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용 근로자로 전환된 날짜(24.03.01)로 기재하면 됩니다. 단 계속근로기간은 최초입사일로부터 산정해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근로계약은 주40시간 기준이므로 전환된 날짜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등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부분만 잘 정산되면 될것입니다.

      2.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개가 발생합니다. 다만 단시간 / 상용근로자 비례해서 부여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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