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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꿀벌25
당당한꿀벌2523.11.23

근로계약서 날자 변경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년 3월 입사하여 1년 계약 이후 연장근로 중에 있습니다.

올해 6월달 근로계약서를 회사와 재작성을 하였는데

2023년 6월 부터 2023년 12월31일 까지 근로계약서를 새로 썻읍니다

만약 회사에서 24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하게 되면

실업 급여 수급 가능 한가요 ?

4대보험 고용 보험은 계속 유지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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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총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재계약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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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24년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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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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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고 계약만료 처리가 불가합니다. 위 경우 회사에서 해고로 처리해야 하는데, 자진퇴사로 허위신고할 수 있으니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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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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