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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당한꿀벌25
당당한꿀벌25
23.11.23

근로계약서 날자 변경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년 3월 입사하여 1년 계약 이후 연장근로 중에 있습니다.

올해 6월달 근로계약서를 회사와 재작성을 하였는데

2023년 6월 부터 2023년 12월31일 까지 근로계약서를 새로 썻읍니다

만약 회사에서 24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하게 되면

실업 급여 수급 가능 한가요 ?

4대보험 고용 보험은 계속 유지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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