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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집게벌레184
새침한집게벌레18421.11.23

정규직 전환자는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계약직이였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있는데,

근무조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할때

계약직 기간을 별도로 기재 해야하나요?

- 계약직 : 2018.01.01 ~ 2019.12.31

- 정규직 : 2020.01.01 ~ 현재

2021.12.01 기준으로 근무 조건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할때,

"근로 계약기간은 2018.01.01 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으로 한다 "로 시작해야하는지

2020.01.01부터 라고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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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라면 전환일부터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로 계약기간은 2018.01.01 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으로 한다 라고 작성하시면 이 분은 18년도부터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되었다 해석됩니다. 20년도 부터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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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굳이 계약직이었던 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음"이라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무방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이전에 작성하셨던 근로계약서들을 잘 보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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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때부터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므로 이 때부터를 근로계약기간 시작일로 작성하면 됩니다. 계약직 기간의 근로조건은 정규직 때의 근로조건과 상이하고 이미 과거의 일이므로 굳이 그 기간을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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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20.01.01부터 근로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실 때에는 2020.01.01로 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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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로 2018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중단없이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로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되어 왔으므로, 최초 근로계약 시점부터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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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2021.12.1자로 변경된 근로조건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해주기만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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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기간제 근로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별도로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시 작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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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 계약기간은 2018.01.01 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으로 한다 "로 시작해야하는지

    2020.01.01부터 라고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전환절차에서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일한업무에 그대로 종사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인 바,

    이경우 2018.1.1부터 작성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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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작성하여도 문제되지 않겠지만 입사일을 정규직 전환일로 하여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연차 및 퇴직금 등 각종 노동법상 권리는 실제 계약직 입사일로 계산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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