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이였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있는데,
근무조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할때
계약직 기간을 별도로 기재 해야하나요?
- 계약직 : 2018.01.01 ~ 2019.12.31
- 정규직 : 2020.01.01 ~ 현재
2021.12.01 기준으로 근무 조건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할때,
"근로 계약기간은 2018.01.01 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으로 한다 "로 시작해야하는지
2020.01.01부터 라고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