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상승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갱신 시 '계약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 임직원들의 급여가 상승하여
기존 근로계약서에서 '임금' 을 수정 후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모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직원들입니다.
이때, 계약 기간의 경우
1. 24년 1월 1일 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2. (입사일) 로 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1, 2번 중 어떤 날짜가 들어가야 할까요?
따로 근로개시일은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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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자체는 입사일로 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하시고 근로계약서 하단부의 일자는 실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일자를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으로 했으므로 인상된 임금이 적용되는 기간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