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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온화한오색조170
온화한오색조170
24.01.30

급여 상승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갱신 시 '계약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 임직원들의 급여가 상승하여

기존 근로계약서에서 '임금' 을 수정 후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모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직원들입니다.

이때, 계약 기간의 경우

1. 24년 1월 1일 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2. (입사일) 로 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1, 2번 중 어떤 날짜가 들어가야 할까요?

따로 근로개시일은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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