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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오색조170
온화한오색조17024.01.30

급여 상승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갱신 시 '계약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 임직원들의 급여가 상승하여

기존 근로계약서에서 '임금' 을 수정 후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모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직원들입니다.

이때, 계약 기간의 경우

1. 24년 1월 1일 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2. (입사일) 로 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1, 2번 중 어떤 날짜가 들어가야 할까요?

따로 근로개시일은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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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자체는 입사일로 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하시고 근로계약서 하단부의 일자는 실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일자를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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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 수준만 변경되는 경우라면 임금적용기간과 입사일을 별도로 정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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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다른부분의 변경 없이 급여만 인상되었다면 근로계약기간은 입사일로부터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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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인 바, 임금 수정되는 기간부터 작성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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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으로 했으므로 인상된 임금이 적용되는 기간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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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을 구별하여 적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로 근로개시일을 적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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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이라면 최초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도 아니니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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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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