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임직원들의 급여가 상승하여
기존 근로계약서에서 '임금' 을 수정 후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모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직원들입니다.
이때, 계약 기간의 경우
1. 24년 1월 1일 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2. (입사일) 로 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1, 2번 중 어떤 날짜가 들어가야 할까요?
따로 근로개시일은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자체는 입사일로 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하시고 근로계약서 하단부의 일자는 실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일자를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 수준만 변경되는 경우라면 임금적용기간과 입사일을 별도로 정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다른부분의 변경 없이 급여만 인상되었다면 근로계약기간은 입사일로부터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인 바, 임금 수정되는 기간부터 작성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으로 했으므로 인상된 임금이 적용되는 기간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을 구별하여 적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로 근로개시일을 적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이라면 최초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도 아니니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