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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게논179
덕망있는게논17923.05.03

정규직 전환 시 근로계약기간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2023년 1월 1일~ 6월 30일 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 체결했다가,

정규직 전환이 되어 계약기간정함이 없음으로 새로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이럴 때 근로계약이 시작되는 시점을 입사 초인 1월 1일로 해야하는지,

정규직 전환이 되는 시점인 7월 1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23년 1월 1일 ~ 기간정함이 없음

2. 2023년 7월 1일~기간정함이 없음

어떻게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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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번도 가능하고 2번도 가능합니다. 2번으로 작성할 경우 기존에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의 근무기간과 합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기존 계약직으로 근무한 직위 또는 업무내용과는 전혀 상이한 직위 또는 업무내용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합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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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3년 7월 1일자로 기간제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면 2023년 7월 1일을 초일로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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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 경우 근로계약 갱신시점을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연차, 퇴직금 산정 등에서 근속기간은 기존 기간까지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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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무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라면 전환시점부터 계약서를 작성해주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2023년 7월 1일부터

    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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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채용 전형에 지원하여 전환된 것이 아니라

    단순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전환된 것이라면

    2023.07.01로 하시되, 기타 퇴직금 및 연차 등 최초 입사는 2023.01.01부터 산정하시는게 맞습니다.

    2023.01.01로 쓰셨다가는 혹시라도 다를 수 있는 기간제 - 정규직간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의미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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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점인 2023.7.1.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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