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 6월 30일 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 체결했다가,
정규직 전환이 되어 계약기간정함이 없음으로 새로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이럴 때 근로계약이 시작되는 시점을 입사 초인 1월 1일로 해야하는지,
정규직 전환이 되는 시점인 7월 1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23년 1월 1일 ~ 기간정함이 없음
2. 2023년 7월 1일~기간정함이 없음
어떻게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번도 가능하고 2번도 가능합니다. 2번으로 작성할 경우 기존에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의 근무기간과 합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기존 계약직으로 근무한 직위 또는 업무내용과는 전혀 상이한 직위 또는 업무내용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합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3년 7월 1일자로 기간제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면 2023년 7월 1일을 초일로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 경우 근로계약 갱신시점을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연차, 퇴직금 산정 등에서 근속기간은 기존 기간까지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무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라면 전환시점부터 계약서를 작성해주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2023년 7월 1일부터
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채용 전형에 지원하여 전환된 것이 아니라
단순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전환된 것이라면
2023.07.01로 하시되, 기타 퇴직금 및 연차 등 최초 입사는 2023.01.01부터 산정하시는게 맞습니다.
2023.01.01로 쓰셨다가는 혹시라도 다를 수 있는 기간제 - 정규직간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의미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점인 2023.7.1.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