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상관없이 6주기로 근무하시는분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주말상관없이
4일 근무2일 휴무 하시는 근로자분이세요.
질문 1. 이런경우 주휴일을 정할수가 있나요 ?
질문 2. 이분이 주중에 중도입사를 했다고 가정했을때,
5/25(목)입사 ~ 5/31 = 총 7일 중
5/25(목), 5/26(금),5/27(토),5/30(화),5/31(수) = 총 5일 근무하셨습니다.
이런경우 주휴수당이 나가는게 맞나요 ?
일반적으로는
월화수목금토 일(주휴일) 으로 정해고 한주를 개근했을때 주휴수당이 나가는걸로 알고있는데
주말상관없이 근로하는 경우에는
일주일을 입사일부터 시작해서
목,금,토,일,월,화,수 를 한주로 잡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하나를 주는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주휴일은 휴무일 중 1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일주일의 기산점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운용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입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보통 그런 경우 주야비주야휴 처럼 비번 하루를 주휴일로 표기합니다.
2. 5일 근무 시에는 주휴수당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결국 1번과 같이 근무 패턴을 어떻게 잡냐도 봐야 할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정할 수 있습니다.
2. 월~금 근로자는 1주일을 월~일로 잡는 것이 맞고 개근한 주가 없으니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비번일(휴무일) 2일 중 1일을 주휴일로 정하면 됩니다.
2. 월급제 근로자가 아니라면(일용근로자의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7일간을 1주로 보아 5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