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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오리87
파란오리8723.06.14

주말 상관없이 6주기로 근무하시는분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주말상관없이

4일 근무2일 휴무 하시는 근로자분이세요.

질문 1. 이런경우 주휴일을 정할수가 있나요 ?

질문 2. 이분이 주중에 중도입사를 했다고 가정했을때,

5/25(목)입사 ~ 5/31 = 총 7일 중

5/25(목), 5/26(금),5/27(토),5/30(화),5/31(수) = 총 5일 근무하셨습니다.

이런경우 주휴수당이 나가는게 맞나요 ?

일반적으로는

월화수목금토 일(주휴일) 으로 정해고 한주를 개근했을때 주휴수당이 나가는걸로 알고있는데

주말상관없이 근로하는 경우에는

일주일을 입사일부터 시작해서

목,금,토,일,월,화,수 를 한주로 잡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하나를 주는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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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주휴일은 휴무일 중 1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일주일의 기산점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운용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입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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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보통 그런 경우 주야비주야휴 처럼 비번 하루를 주휴일로 표기합니다.

    2. 5일 근무 시에는 주휴수당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결국 1번과 같이 근무 패턴을 어떻게 잡냐도 봐야 할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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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정할 수 있습니다.

    2. 월~금 근로자는 1주일을 월~일로 잡는 것이 맞고 개근한 주가 없으니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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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비번일(휴무일) 2일 중 1일을 주휴일로 정하면 됩니다.

    2. 월급제 근로자가 아니라면(일용근로자의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7일간을 1주로 보아 5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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