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용역업체는 동일하고 다른아파트로 이직시 연차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2022.3.1일 A용역회사의 B아파트에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4.1.1일부터 동일 용역회사관리의 C아파트로 이직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질의 1) 2024.3.1일이 경과하면 이전 A업체근무기간을 인정하여 연차 15개가 발생하는지 여부
질의 2) 동일용역이지만 다른 근무지아 C 아파트 근무가 2024.1.1일부터로 인정하여 질의1의 연차가 발생되지않으면, 새로운 입사로 보아 월차개념의 연차가 발생하는지 여부
질의3) 질의1,2가 해당되지않고 2024.12.31일 계약만료시 2024.1.1~2024.12.31까지 근무기간에 발생하는 연차는 아무것도 발생하지않은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 1)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2. 네 신규 입사로 보아야 하고, 2024. 1. 1. 부터 다시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
3. 아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회사 소속이면 현장이 바뀌어도 연차는 이어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24년 3월 1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른 아파트로 이직한다기보다는 근무지만 변경하는 전근에 해당하므로
연차, 퇴직금 등 기존 기간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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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인 A회사는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3.3.1.~2024.2.29.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3.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