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비원 용역업체는 동일하고 다른아파트로 이직시 연차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2022.3.1일 A용역회사의 B아파트에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4.1.1일부터 동일 용역회사관리의 C아파트로 이직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질의 1) 2024.3.1일이 경과하면 이전 A업체근무기간을 인정하여 연차 15개가 발생하는지 여부
질의 2) 동일용역이지만 다른 근무지아 C 아파트 근무가 2024.1.1일부터로 인정하여 질의1의 연차가 발생되지않으면, 새로운 입사로 보아 월차개념의 연차가 발생하는지 여부
질의3) 질의1,2가 해당되지않고 2024.12.31일 계약만료시 2024.1.1~2024.12.31까지 근무기간에 발생하는 연차는 아무것도 발생하지않은지 여부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른 아파트로 이직한다기보다는 근무지만 변경하는 전근에 해당하므로
연차, 퇴직금 등 기존 기간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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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인 A회사는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3.3.1.~2024.2.29.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3.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