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른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같은 용역업체에서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A라는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해온(2021.1.1~8.31)사람으로서 B라는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해왔습니다.
8월31일자로 권고사직되어 다른 아파트에서 2021.9.1일자로 근무하여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용역업체도 같은 B업체고요
이럴때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 참고로 A아파트에서 근무는 8개월이라 퇴직금을 받지못해습니다(1년이 안되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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