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기발한날쥐47
기발한날쥐4721.12.22

다른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같은 용역업체에서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A라는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해온(2021.1.1~8.31)사람으로서 B라는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해왔습니다.

8월31일자로 권고사직되어 다른 아파트에서 2021.9.1일자로 근무하여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용역업체도 같은 B업체고요

이럴때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 참고로 A아파트에서 근무는 8개월이라 퇴직금을 받지못해습니다(1년이 안되기때문에)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무가 연속되었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B용역업체에 계속해서 근무 중이나 근속기간 중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사실상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근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곧바로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명령을 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2021.1.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2021.12.31 이후에 퇴직할 때에는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월 31일 권고사직되었다면 2021년 9월 1일부터 새로 근로관계가 시작되는 것이므로 이때부터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 상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어 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소속 회사인 B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근무장소의 변경이

    있었더라도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A라는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해온(2021.1.1~8.31)사람으로서 B라는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해왔습니다.

    8월31일자로 권고사직되어 다른 아파트에서 2021.9.1일자로 근무하여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용역업체도 같은 B업체고요

    이럴때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업체가 동일하고, 용역 근무지만 달라지는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며, 퇴직금 수급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