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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은근히자신감많은새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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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전기사의 출근(업무시작시간) 뭐가 맞을까요??

폐지수거업체 3.5톤 화물기사업무 시간 AM 4시 PM 1시 “화물기사님“曰 업무를 위해 차량을 가지러 회사도착 출근(업무시작)이다 ”사업주님”曰 차량을 운전하여 수거현장으로 도착했을때부터 출근(업무시작)이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차량을 가지러 가는 시간부터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근로할 의무는 지고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근로시간에는 실제로 작업하는 시간 뿐만 아니라 작업을 위한 대기시간 및 준비시간도 포함이 됩니다.

    2.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보았을때 근로자가 일을 하기 위하여 차량을 가지러 회사에 도착하는 시간부터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화물차를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다면 해당 차량을 가지러 출근한 시간부터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것이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과 근로계약을 참고해야겠지만,

    회사의 차량을 이용해 화물을 수거하는 형트라면, 화물 운전을 시작하여 화물을 수거하러 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근무시작으로 보아야 할 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해석은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용역계약은 업무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므로, 출근 시간은 당사자간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에 출근시간으로 명시된 시간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