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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돼지208
우렁찬돼지20822.12.07

출근 시간을 마음대로 당겨도 되나요?

업무 시작전에 청소를 하고 시작하겠다고 원래 출근시간보다 20분이나 일찍 나오라는게 타당한건가요?

그또한 업무시간으로 포함시켜야되는거 아닌가요

정작 본인들은 맨날 말도없이 늦으면서 무슨 청소하러 출근하는것도 아니고 청소때문에 20분을 일찍 오라고 하는게 이해가 안가서요.

평소에도 10분씩 일찍 출근하긴 했지만 너무 당당하게 통보하는게 근무자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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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한 경우 조기출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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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약정한 출근시간보다 조기출근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임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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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업무 시작전에 청소를 하고 시작하겠다고 원래 출근시간보다 20분이나 일찍 나오라는게 타당한건가요?

    그또한 업무시간으로 포함시켜야되는거 아닌가요

    정작 본인들은 맨날 말도없이 늦으면서 무슨 청소하러 출근하는것도 아니고 청소때문에 20분을 일찍 오라고 하는게 이해가 안가서요.

    평소에도 10분씩 일찍 출근하긴 했지만 너무 당당하게 통보하는게 근무자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네요.

    ->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겠으므로, 해당 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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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분 일찍 나오지 않으면 징계를 하는 등 일정재제를 가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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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분에 대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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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청소때문에 20분 일찍 출근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노동시간으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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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업무 시작 전 업무수행을 위한 사전 청소도 사용자 또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조기 출근으로 볼 수 있으며 조기 출근하게 된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해당 조기 출근한 시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보통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10분 ~ 20분 정도 일찍 출근하여 업무시작 준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니, 사용자 또는 관리자 지시에 의하여 조기 출근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임금 지급 요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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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조기 출근하는 경우, 해당 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시간이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출근 20분 전에 출근하여 청소를 하도록 하고, 해당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제재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해당 시간에 해당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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