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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큰고니244
느긋한큰고니24423.10.17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문의 드립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고 10시간, 10시간 ,8시간 ,8시간 ,7시간 이렇게 1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아님 10시간 근무하는 날의 경우 8시간 기준으로 하여 7.8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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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7.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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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1일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8시간 기준으로 봐야 할 이유가 없고 평균으로 계산하여 8.6시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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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시간 외 근로를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따라서 7.8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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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으로 책정하여 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9시간입니다(8시간×4일+7시간×1일). 따라서 39÷40×8시간= 7.8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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