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세금 미신고, 4대보험 미가입 신고 가능한가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다녔던 곳입니다


그 당시 최저시급은 9160원, 9620원이었지만 시급 1만원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4대보험, 주휴수당 등 그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제 소득으로 신고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려서 그게 그럴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른 후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두면서 신고했어야 하는데 그땐 그것조차 무서워서 신고를 하지 못했고 세금을 신고하면서 제 소득으로도 신고가 안된 것을 보고 지금이라도 신고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퇴직으로부터 약 1년 넘게 지난 지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주휴수당 미지급, 소득 미신고, 급여 미신고 등으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신고를 하면 그 후에 주휴수당은 받고, 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관할 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소득 신고에 관현한 사항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부터 약 1년 넘게 지난 지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주휴수당 미지급, 소득 미신고, 급여 미신고 등으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 네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주휴수당 미지급, 소득 미신고, 급여 미신고 등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므로 지금이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이 경우 4대보험은 소급가입이 가능하고 미지급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5년 이내에 진정/고소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 등 체불된 임금은 3년 이내에 청구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또한 최대 3년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 미신고에 대하여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 등에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