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세금 미신고, 4대보험 미가입 신고 가능한가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다녔던 곳입니다
그 당시 최저시급은 9160원, 9620원이었지만 시급 1만원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4대보험, 주휴수당 등 그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제 소득으로 신고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려서 그게 그럴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른 후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두면서 신고했어야 하는데 그땐 그것조차 무서워서 신고를 하지 못했고 세금을 신고하면서 제 소득으로도 신고가 안된 것을 보고 지금이라도 신고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퇴직으로부터 약 1년 넘게 지난 지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주휴수당 미지급, 소득 미신고, 급여 미신고 등으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신고를 하면 그 후에 주휴수당은 받고, 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