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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게논239
고귀한게논23923.05.05

노후에 주식 배당금도 소득으로 잡혀서 연금등 혜택이 줄어드나요?

노후에 주식 배당금도 소득으로 잡혀서 연금등 혜택이 줄어드나요?

주식을 아직도 사회 통념상 근로소득으로 안잡혀서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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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일반적인 경우 수령 시 15.4%(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 한 후 지급 받고 분리과세 소득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때 원천징수 되었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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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수령 시 감액되는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감액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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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소득 요건 이상이 되어야 국민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민연금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며, 배당 등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nps.or.kr/jsppage/app/receive/info/info_resources_02_02.jsp?seq=3357&cPage=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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