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일반적인 경우 수령 시 15.4%(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 한 후 지급 받고 분리과세 소득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때 원천징수 되었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