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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자산낙지
직장에서 동료가 저에 대해 사실과 다른말을 퍼뜨린것 같습니다. (증거는 다른 동료의 카톡과 저와 다른동료와 통화한 녹취 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저에대한 안좋은 소문을 퍼뜨린 그 직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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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허위 소문을 퍼트리는 행위는 대표적인 명예훼손행위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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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나 본인에 대하여 허위의 소문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에 대해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목격자 진술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